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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진행방법



[계약방법] 중량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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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수과장 댓글 0건 조회 4,004회 작성일 18-05-24 10:32

본문

1. 중량거래란 무엇인가요?

 체적거래가 계량기를 이용하여 고객님이 1달 간 사용하신 LPG의 부피 (m^3 단위) 를 측정하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면, 중량거래는 LPG 탱크에 공급한 액화가스의 양 (kg 단위) 을 기록하였다가 1달마다

공급량에 따른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2. 어떤 경우에 중량거래 방식으로 계약하나요?

 주로 LPG를 대량으로 소비하시는 공장이나 산업체, 혹은 대규모 식당에서 중량거래 방식으로 계약하십니다.



3. 중량거래를 하면 요금결제를 어떻게 하나요?

 LPG 탱크에 벌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LPG를 공급할 때 공급한 양을 (주)조이에너지에서 기록합니다. 이후

1달 간 사용한 LPG의 양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4. LPG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내 정유사에서 출고되는 가격에 정해진 마진을 추가하여 고객님께 공급하는 가격이 결정됩니다. 때문에

정유사 출고가격에 따라 LPG 요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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